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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-Cube

제 1조 【목적】

본 약관은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(이하 “KED”라 한다)와 엠씨지컨설팅주식회사(이하 “MCG”라 한다)가 C-cube 홈페이지(www.c-3.co.kr)를 통해 제공하는 기업경영진단종합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)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신청절차, 이용조건 및 기타 이용자의 권리,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【약관의 효력 및 변경】

① 이 약관은 C-cube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“신청기업”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.
② 이 약관의 내용은 C-cube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“신청기업”에게 공시하고, 이에 동의한 “신청기업”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③ “KED”와 “MCG”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 제②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한다.
④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“KED” 또는 “MCG”가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C-cube 홈페이지(www.c-3.co.kr)에 게시하며, 통보 또는 게시 후로부터 2주 내에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 3조 【용어의 정의】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기업경영진단종합보고서(C3, C-cube : Corporate Credit Certificate) : 개별기업의 기업신용정보, 신용변동 정보 및 거래관련정보 등을 신용위험분석방법론에 기초하여, 신용위험지수, 거래위험지수, 부실징후검토서비스 및 신용조사서 등을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가공한 보고서
② 신청기업 : “보고서”를 제공받기 위해 “KED”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③ 이용기관 : “KED” 또는 “MCG”와의 협약을 통하여 “신청기업”에 관한 “보고서”를 제④항의 거래처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의미
④ 거래처 모니터링 시스템(Monitoring System, 일명 MOSYS) : “이용기관”이 “신청기업”의 “보고서”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“MCG”가 “이용기관”에게 제공하는 정보조회서비스

제 4조 【서비스의 구성】

기업경영진단종합보고서 서비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“보고서”는 “신청기업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기업은 최대 연 4회, 개인기업은 최대 연 2회 제공할 수 있다.
② 제①항의 경우에도 “신청기업”이 “보고서”를 신청하여 해당 수수료를 입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약관 제8조 제①항의 “보고서”의 생성에 필요한 자료(부가가치세 자료 포함)를 제출하지 않으면 “KED”의 “보고서” 제공의무는 소멸한다.
③ 1회차 “보고서”에 포함되는 신용조사서는 “KED”의 내규에 의한 신규조사 또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제공하는 것을 원칙으로 하되 2회차부터 4회차까지의 신용조사서는 “신청기업”의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.
④ “KED”와 “MCG”는 생성한 “보고서”를 서면, 파일 또는 Data 등으로 “신청기업”에 제공한다.

제 5조 【이용신청】

①“보고서”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서면이나 C3 홈페이지(www.c-3.co.kr)를 통하여 “KED” 또는 “MCG”에 신청하여야 한다.
② “신청기업”은 이용신청서상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, 이를 즉시 “KED” 또는 “MCG”에 서면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또는 C3 홈페이지(www.c-3.co.kr)에서 수정하여야 한다.

제 6조 【이용승낙】

① “신청기업”이 제5조에 정한 절차에 의해 이용신청을 한 후, 제8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동 “보고서”이용을 승낙한다.
②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“KED” 및 “MCG”는 “신청기업”의 서비스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.

가. 설비 및 인력운용상 여유가 없는 경우
나.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
다. “신청기업”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
라. 사회의 안녕,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마.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제 7조 【수신확인통지/신청 변경 및 취소】

① “KED” 및 “MCG”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한다.
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.
③ 서비스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“KED” 및 “MCG”는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8조 【회원탈퇴 및 자격상실】

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“KED” 및 “MCG”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②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“KED” 및 “MCG”는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
가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“KED” 및 “MCG”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다.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

제 2 장 신용조사 및 보고서 생성

제 9조 【자료제출 등】

① “신청기업”은 신용조사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기업개요표
나. 최근 3개년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
다. 최근 2분기 부가세신고서, 매입?매출처별 세금계산서/계산서 합계표 사본
라. 기타 “KED”가 요청하는 서류

② “신청기업”은 자료제출 설명 등을 행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및 정보는 “KED”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“신청기업”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.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“KED”에게 유형.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신청기업”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제 10조 【수수료 및 자료 협조】

① “신청기업”은 수수료 전액을 신청 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한다.
② “신청기업”이 계좌이체 지연,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“KED와 MCG”는 신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③ “신청기업”은 보고서 신청 후 신용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“KED와 MCG”는 납부받은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. 그러나 “신청기업”에 대한 신용조사업무가 착수된 이후에는 “신청기업”의 신청철회가 있더라도 “신청기업”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④ “신청기업”은 “KED”의 신용평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“KED”에서 사전에 공지한 요청자료를 “KED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조 【현장조사】

“KED”가 “보고서” 발급과 관련하여 “신청기업”의 본사.공장소재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“신청기업”에게 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, “신청기업”은 현장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12조 【신용정보의 조회 및 활용】

“KED”는 “보고서”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“신청기업”의 금융거래상황 등의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“신청기업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, 입수한 자료 또는 이를 분석 가공한 자료를 “KED”에서 운영하는 신용조회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 13조 【보고서의 발급 및 제공】

“보고서” 작성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“보고서”를 생성하고, C3 홈페이지(www.c-3.co.kr)내 PDF형식으로 게시하고,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“신청기업”의 추가 보고서 발급 요청 시 2회 내지 4회차의 보고서를 PDF형식으로 C3 홈페이지(www.c-3.co.kr)에 게시하여 제공한다.

제 14조 【제출자료의 반환요청 금지】

“신청기업”이 동 “보고서” 작성과 관련하여 “KED”에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
 

제 3 장 기타 서비스

제 15조 【서비스 결과물 보관 시스템의 제공】

“KED”와 “MCG”는 “신청기업”이 “보고서”를 보관, 제출 등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C3 홈페이지(www.c-3.co.kr)내에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다.

제 16조 【서비스 제공의 중지】

① “KED” 와 “MCG”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.

가.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
나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다. 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“KED”와 “MCG”는 국가비상사태, 천재지변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“KED” 및 “MCG”에 속하는 사정 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,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 17조 【정보보호 및 관리책임】

① “신청기업”이 “KED”에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는 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”에 의거 관리.보호 된다.
② “신청기업”의 기업 ID, Password에 대한 관리 책임은 “신청기업”에 있으며 이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“신청기업”의 손해에 대하여 “KED”는 면책된다.
③ C3 홈페이지(www.c-3.co.kr)에 등록된 “신청기업”의 담당자가 사이트에서 행한 서비스 신청, 보고서 제출 등의 모든 행위는 “신청기업”의 행위로 간주한다.

제 18조 【면책조항】

① “KED”와 “MCG”는 제14조의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.
② “KED”와 “MCG”는 서비스 “신청기업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③ “보고서” 및 서비스는 “신청기업”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행한 “신청기업”의 어떠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도 “KED”와 “MCG”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④ “KED”는 “신청기업”의 신용변동사항을 관리하게 되며 “신청기업”의 신용도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“신청기업”에 통보할 수 있다. 이때 “신청기업”은 신용 변동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, 이를 “KED”에 즉시 제기하여야 하며 “신청기업”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“KED”는 정보 오류로 인하여 “신청기업”에 대한 책임을 지지 않는다.

제 19조 【관할법원】

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은 “KED”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20조 【이용기관 제출동의】

“이용기관”의 영업에 의해 본 서비스에 가입된 “신청기업”은 “보고서”가 발급되면 “이용기관”이 열람할 수 있으며 “신청기업”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 만약 “이용기관”의 열람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는 “KED”, “MCG” 및 “이용기관”에 요구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(시행일) 본 약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