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재무자료 확인 서비스 수수료 청구 안내 ]
수임기업을 대행하여 메타게이트를 통해 재무자료확인서비스를 이용한
세무사님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하실수 있으므로
기간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* 수수료 청구기간 : 2018.7.1 ~ 2018.7.10 까지
* 수수료 청구방법 : 재무자료 확인 > 세무사수수료 조회에서
연동되는 베스트빌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
※ 유의사항 : 해당기간에 청구가 안 된 경우 2019.1.1~2019.1.10
이월되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