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재무자료 확인 서비스 수수료 청구 안내 ]
수임기업을 대행하여 메타게이트를 통해 재무자료확인서비스를 이용한 세무사님을 대상으로
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하실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* 제출자료 대상기간: 2017.4.25 ~ 2017.12.31까지 제출한 자료에 한함
* 수수료 청구기간 : 2018.1.2~2018.1.31까지
* 수수료 청구방법 : 베스트빌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
※ 유의사항
전자세금계산서는 베스트빌(semuportal.com)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메타게이트의 세무사수수료 페이지를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해당기간에 청구가 안 된 경우 2018.7.1~2018.7.10 기간에 이월되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