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전송 중 부가세 신고서 과세기간 오류

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의 과세 기간이 분기나 반기가 아닌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.

 

부가세 과세기간 오류 처리방법

1) 전송 기업 자료에 개업년월 또는 폐업년월이 포함된 경우

신고구분 > 계속사업자를 “신규사업자” 혹은 “폐업사업자”로 변경 후 파일 등록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.

2) 전송 기업 자료가 조기환급 또는 매월신고에 해당되는 경우

메타게이트를 통해 기관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분기 또는 반기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.

사용하시는 회계패키지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분기 또는 반기로 재마감 후 만든 전자신고 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